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한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한 한미약품의 신약 폐암 치료제 올리타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한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아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을 붙였는데요.
투약 후 온몸에 수포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사례까지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최종단계인 임상시험 3단계를 거치기 전에 먼저 판매허가를 내준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문가 집단인 중앙약사심의원회는 올리타정이 환자에게 주는 부작용보다는 유익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올리타정의 판매허가가 유지되면서 한미약품은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됐지만, 신약 기술수출 계약 파기와 관련한 주가조작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신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아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을 붙였는데요.
투약 후 온몸에 수포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사례까지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최종단계인 임상시험 3단계를 거치기 전에 먼저 판매허가를 내준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문가 집단인 중앙약사심의원회는 올리타정이 환자에게 주는 부작용보다는 유익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올리타정의 판매허가가 유지되면서 한미약품은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됐지만, 신약 기술수출 계약 파기와 관련한 주가조작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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