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이른바 '유신 집시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구 집시법 3조 1항 2호 등 집회와 시위를 제한한 일부 조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당시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앞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신 독재정권 당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 재심을 청구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헌재는 오늘(29일) 구 집시법 3조 1항 2호 등 집회와 시위를 제한한 일부 조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당시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앞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신 독재정권 당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 재심을 청구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