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공공기관 건물과 업무 시설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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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공공기관 건물과 업무 시설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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