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을 유포한 네티즌의 신원을 파악해 지명 수배조치를 내렸다. 해당 네티즌은 이 회장 사망설 이외에도 ‘한방의학으로 소생’설과 세월호 사건의 보도일시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5일 지난 6월30일 사회관계망(SNS) 사이트 ‘일간베스트’(이후 일베)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고 오후 3시 발표 예정”이라는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과 관련해 미국 거주중인 한국 국적 피의자 A씨(30)를 특정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 등으로 입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미국 소재 대학에 재학중이고 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고 삼성그룹 관련주들의 시세가 급변동 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바 있다. 임병호 사이버안전과 총경은 “해당글은 지난 2014년 5월 한 인터넷 언론사의 ‘오보’기사 내용을 사망 시점과 보도일자 등을 변경해 조작해 올린 것”이라며 “일베를 압수수색해 인터넷주소(IP)를 역추적한 결과 A씨가 최초게시자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6월30일 이전인 올해 5월6일 ‘이건희, 한방 의학으로 소생’, 4월15일 ‘야 XX, 이건희 사망했다 속보다’ 등의 글을 수차례 올렸다.
아울러 세월호 사건 관련 사진과 기사를 올리면서 마치 올해 7월 일어난 것처럼 언론매체 기사 보도일시를 조작하거나 특정 연예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식의 글들도 수차례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게시글 작성을 인정하나 기사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거주하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조치 했으며 내주 중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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