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아침,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옆에 있던 부모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뱃돈, 너희가 클 때까지 저금해 놓을게' 아이들은 망설임없이 주곤 하죠.
그런데 최근 이를 거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뱃돈은 아닙니다.
오늘 한 일간지에 어머니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삼형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18살 쌍둥이와 10살의 막내, 이들 삼형제는 보육원에 살고 있습니다. 6년 전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했던 아버지가 아이들을 보육원에 위탁한거죠. 가끔씩 찾아와 아이들을 챙긴 아버지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아이들에게 6억 원이란 보험금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성년자인 삼형제는 후견인이 없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때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친권자이니, 아이들이 클 때까지 돈을 관리하다가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애들 아빠가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은 몰랐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챙기러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형제는 어머니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정지와 친권상실 소송을 냈고, 지난달 13일 법원은 '친권상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2007년에 개정된 친권상실 청구제도는 최진실법의 일환으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예전 배우자의 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조부모 등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물론, 부적당한 주거·자녀의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했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주로 적용되는 사례는 성폭력 등 자녀를 심각하게 학대했을 경우가 대부분이고 당사자인 자녀가 항의를 해도 여전히 친권 박탈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로 숨진 여학생의 어머니가 올린 글입니다. 당시 딸의 사망 보험금은 6억 여원, 이혼 후 12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는 생모인 자신도 권리가 있다며 50%의 보상금을 요구한 겁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도 희생자 신 모 상사의 아버지와 이혼한 생모의 법적 분쟁이 있었죠. 당시 법원은 보상금을 친모에게, 군인연금은 아버지에게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법무부는 상속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내용인 즉,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의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를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겁니다.
자식보다 배우자의 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주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가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권리쪽으로만 치우친 채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인 아이들이 배제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가정폭력, 학대가 늘면서 이젠 "남의 집 일이다" 란 말은 좀 사라진 듯합니다. 법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억울하지 않도록 따라가 줘야 합니다. 낳아주기만 했다고 부모가 아니란 말이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최근 이를 거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뱃돈은 아닙니다.
오늘 한 일간지에 어머니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삼형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18살 쌍둥이와 10살의 막내, 이들 삼형제는 보육원에 살고 있습니다. 6년 전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했던 아버지가 아이들을 보육원에 위탁한거죠. 가끔씩 찾아와 아이들을 챙긴 아버지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아이들에게 6억 원이란 보험금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성년자인 삼형제는 후견인이 없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때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친권자이니, 아이들이 클 때까지 돈을 관리하다가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애들 아빠가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은 몰랐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챙기러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형제는 어머니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정지와 친권상실 소송을 냈고, 지난달 13일 법원은 '친권상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2007년에 개정된 친권상실 청구제도는 최진실법의 일환으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예전 배우자의 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조부모 등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물론, 부적당한 주거·자녀의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했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주로 적용되는 사례는 성폭력 등 자녀를 심각하게 학대했을 경우가 대부분이고 당사자인 자녀가 항의를 해도 여전히 친권 박탈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로 숨진 여학생의 어머니가 올린 글입니다. 당시 딸의 사망 보험금은 6억 여원, 이혼 후 12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는 생모인 자신도 권리가 있다며 50%의 보상금을 요구한 겁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도 희생자 신 모 상사의 아버지와 이혼한 생모의 법적 분쟁이 있었죠. 당시 법원은 보상금을 친모에게, 군인연금은 아버지에게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법무부는 상속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내용인 즉,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의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를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겁니다.
자식보다 배우자의 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주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가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권리쪽으로만 치우친 채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인 아이들이 배제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가정폭력, 학대가 늘면서 이젠 "남의 집 일이다" 란 말은 좀 사라진 듯합니다. 법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억울하지 않도록 따라가 줘야 합니다. 낳아주기만 했다고 부모가 아니란 말이 있듯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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