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런 폭염 속에서 일하다 보면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한민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쉴 새 없이 흐를 만큼 살인적인 찜통더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겐 견디기 힘든 작업환경입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지금 이곳 현장의 기온은 35도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폭염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이런 날, 이렇게 뙤약볕에서 일하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 배상 기준은 무엇일까요?"
3년 전 경기도 양주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다 숨진 45살 유 모 씨.
당시 6월 말이었는데도 기온이 32.5도까지 치솟으면서 4시간 동안 좁은 철근구조물에서 작업하다 숨졌고 법원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2008년 순천에서 36도의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진 31살의 수리기사 최 모 씨 역시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이처럼 통상 35도를 웃도는 폭염이거나 30도 이상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됐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또 건강상태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 인터뷰 : 심영대 / 변호사
- "그 외에도 평소 지병을 앓았는지 여부도 산재 인정에 있어서의 고려 요소가 됩니다."
과거 민사소송에선 폭염 당시 기온보다는 회사가 안전교육과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
이런 폭염 속에서 일하다 보면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한민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쉴 새 없이 흐를 만큼 살인적인 찜통더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겐 견디기 힘든 작업환경입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지금 이곳 현장의 기온은 35도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폭염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이런 날, 이렇게 뙤약볕에서 일하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 배상 기준은 무엇일까요?"
3년 전 경기도 양주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다 숨진 45살 유 모 씨.
당시 6월 말이었는데도 기온이 32.5도까지 치솟으면서 4시간 동안 좁은 철근구조물에서 작업하다 숨졌고 법원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2008년 순천에서 36도의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진 31살의 수리기사 최 모 씨 역시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이처럼 통상 35도를 웃도는 폭염이거나 30도 이상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됐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또 건강상태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 인터뷰 : 심영대 / 변호사
- "그 외에도 평소 지병을 앓았는지 여부도 산재 인정에 있어서의 고려 요소가 됩니다."
과거 민사소송에선 폭염 당시 기온보다는 회사가 안전교육과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