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르면 내달 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9명의 공정위원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의견과 한진 측의 반박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달 이들 남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등 삼 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입니다.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까지 삼 남매가 33.3%씩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유니컨버스, 싸이버스카이와 각각 2009년부터 7년간 거래한 금액 중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수십억원대로 규모가 크지 않다"며 "문제 제기된 거래를 지난해 11월 모두 해소해 현재는 법 위반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위에 제출할 소명 절차를 준비 중이며 아직 검찰 고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진행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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