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이미 구속 기소된 왕주현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이미 구속 기소된 왕주현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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