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한 여성의 뺨을 때린 신 모씨(54)를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역촌동 응암역 입구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꺼달라는 20대 여성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신 씨에게 아기 유모차를 끌던 20대 엄마는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니 다른 곳에 가서 피우세요”라고 항의했다. 유모차에는 생후 7개월된 아기가 타고 있었다.
이에 신씨는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이라며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아기 엄마의 뺨을 때렸다.
아기 엄마는 신씨를 경찰에 신고해 인근 경찰지구대로 이동했다. 경찰 조사 당시 신씨는 ”자신도 이 아기 엄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기 엄마를 피해자가 아닌 쌍방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신씨가 아기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잔 신씨만 폭행혐의를 적용했다. 아기 엄마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때 피의자 신분으로 내몰린 아기 엄마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처벌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처벌을 받는 게 중요하다. 나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불의에 대해 지적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아이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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