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지을 때 쓰는 한자를 8000여 자로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작명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8142자로 제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하면 일본식 한자 등 인명에 부적합한 한자가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사람과 사회적·법률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이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도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고 했다. 이어 “실제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한자 등 그 범위조차 불분명한 한자를 문헌상으로 검증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정미·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금융이나 부동산거래 등 각종 사법상 법률관계에서도 신분 확인을 위해 한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름을 한자로만 기재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더라도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 규칙은 총 8142자를 허용한다.
박 모씨는 지난해 8월 출생한 아들의 이름에 ‘사모할 로’자를 넣어 신고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아들의 이름을 한글로만 처리하자 박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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