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파악되면 국세청과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됩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사실만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알더라도 적극적으로 국세청 등에 통보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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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사실만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알더라도 적극적으로 국세청 등에 통보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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