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 오고간 청년수당…서울시 첫 활동비 지급강행
서울시가 3일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논란이 불거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을 선정된 대상자 3천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15일까지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3천명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고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즉각 청년수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려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다"라며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울시와 1년여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복지부 등에 협조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3일 수당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서울시는 직권 취소 처분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서울시가 3일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논란이 불거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을 선정된 대상자 3천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15일까지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3천명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고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즉각 청년수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려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다"라며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울시와 1년여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복지부 등에 협조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3일 수당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서울시는 직권 취소 처분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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