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가능성, 일부 조항에 한정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 등의 전망이 나온다.
헌재의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작년 3월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처벌 조항 등도 쟁점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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