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위경력을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내에 걸어둔 허위경력을 넣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소개서는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낮아 의사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이를 걸어둔 것만으로는 ‘거짓 의료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허위경력을 약력소개서에 넣어 병원 내에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리 심의를 받지 않고 신문에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싣고, 간호사를 시켜 진료기록부를 대신 쓰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거짓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37)에 대해선 “블로그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효과가 커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