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최근 롯데홈쇼핑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작년 4월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특정 부서 주도로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로비를 한 단서를 발견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 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해 7명이 구속 기소됐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롯데홈쇼핑은 작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수재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통해 배점이 비교적 큰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
또한 미래부 공무원들은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돼 있는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고,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미래부 국장 A씨와 사무관 B씨가 롯데측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두 공무원의 계좌 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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