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대표 구본학)는 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쿠쿠전자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5년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특허발명)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쿠첸이 제기한 권리확인심판 청구에 대해 “쿠첸의 확인대상발명은 쿠쿠전자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를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쿠쿠전자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특허법원은 쿠첸 항소에 대해서도“쿠쿠전자 특허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이 사건 심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쿠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쿠쿠전자 특허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로 분리형커버로 알려진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제품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 투자로 차별된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 힘써온 노력에 대한 응당한 결과로,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제품, 서비스가 가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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