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운영 어민이 동해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로 수산물이 집단 폐사했다며 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양식장 운영 어민 A씨가 도로공사와 한신공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A씨에게 총 4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배출돼 양식장 근처로 도달했고, 가리비와 우렁쉥이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됐다”며 “다른 폐사 원인을 밝히지 못한 이상 도로공사와 건설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사현장에서 흙탕물이 유출됐고, 수산물 폐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한국해양대 환경공학과 연구팀의 감정 결과가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다만 “시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고, 갑작스러운 태풍·호우를 예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신공영은 주문진과 속초를 잇는 동해고속도로 공사에서 강원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에서 양양읍 월리까지의 8.46㎞ 구간을 맡아 2005년 8월~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양양군 손양면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당시 공사장의 흙탕물·부유물이 유입돼 가리비와 우렁쉥이가 폐사했다”며 2010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사현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만약 배출됐더라도 양식장까지 도달했을 거라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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