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0종이 최종 확정돼 오는 12월 23일부터 표기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을 확정하고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경고그림은 기존 공개된 흡연 폐혜 그림 시안 10개가 그대로 확정됐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5종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등 5종이다. 전자담배와 물 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에 표기할 그림 1종씩도 확정됐다. 흡연 폐해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위치하며 24개월 주기로 교체된다.
경고그림과 함께 경고문구도 넣어야 한다. 경고문구는 고딕체로 표시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포함한 면적은 각각 앞뒷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와 함께 경고문구의 표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였지만 앞으로는 경고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질병 부위를 담은 그림은 ‘○○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임산부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붙는다. 조기사망은 경고 그림과 함께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라는 문구를 부착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금연정책 제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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