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신이 발명한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을 질병관리본부에 팔아 돈을 챙긴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연구원 천모씨(4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가 개발한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은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증명이 되지 않아 발명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씨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을 개발한 후 개당 110만원의 가격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해 총 1억9571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발명진흥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천씨가 개발한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므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도 진단시약을 다른 사람이 개발한 것처럼 속여 질병관리본부에 팔아 이득을 챙긴 행위는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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