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와 송파 시설관리공단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노원구와 송파구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원구는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것과 별도로 구청 직원 자녀만을 따로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운영해왔다. 전문대 이상 대학생 50명이 구청에서 1달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이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이 프로그램은 총 275명을 모집하는데 1만1927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원구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직원 자녀 특별 채용’을 이어온 것이다. 총 140명을 모집했으며 아르바이트비로 1억3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일반직 7급 사무행정 직원 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한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을 무시하고 응시자 173명 중 169명에게 경력 또는 자격증 점수를 임의로 부여했다.
한 응시자는 서류심사 탈락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심사 대상자가 됐고, 결국 최종합격했다. 반면 다른 응시자는 면접심사 대상자임에도 점수를 적게 받아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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