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48억원의 부당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4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7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의 추징금 3억3620만원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귀속된 부분만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하는데도 원심은 수수한 금원 전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자신의 측근 정모씨(61) 등과 함께 2013~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원을 대출받게 알선해준 대가로 생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4억9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대표에게 받은 세 차례 금품 모두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26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세 차례 금품 수수 중 마지막 1억5840만원은 대가성을 인정할 합리적 증명이 없다”며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억362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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