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출가스와 연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국내 당국에 신고된 폭스바겐 측 차량 연비신고 자료가 조작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스바겐 측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가 보내온 차량 26종의 연비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 연비시험 결과의 날짜를 멋대로 바꾸거나 시험을 하지 않은 차종에 다른 차종의 시험 결과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규정상 60일 이내에 시행된 연비시험 결과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성적서를 꾸몄다는 것이다.
현재 연비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골프 2.0 TDI 등으로 모두 유로5 기준(유럽연합의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다. 2011년부터 판매돼 현재 모두 시중에 풀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연비 시험을 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차를 판매하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에는 사문서 변조 및 행사,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폭스바겐의 인증 부서 담당자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 등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독일과 미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했다. 공조가 이뤄지면 한국 법인 임직원이 본사와 소통한 이메일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폭스바겐의 연비자료 조작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연비시험성적서 제출 업무를 맡은 대행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 1일 환경인증을 거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956대를 압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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