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을 속여 수백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59)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3일 직원 명의로 리조트를 분양받는 수법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총 65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서 모 리솜리조트 대표(50)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등은 리솜리조트 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주주로서 분양권 매출 등을 허위로 계산해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했다”며 “이를 대출심사 자료로 제출해 사기성 대출을 받았다”고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기업의 도덕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보면 신 회장 등의 범행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했다”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65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지급된 대출금 규모와 세금계산서 등에 비춰보면 범행의 고의나 불법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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