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일을 새로운 법인 설립일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서울시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스타타워가 행정당국의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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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서울시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스타타워가 행정당국의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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