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전관 예우 방지의 일환으로 판·검사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4일 사법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평생검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판·검사의 정년을 연장해 모든 판사가 만 70세, 모든 검사가 만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를 개업하는 것”이라며 “평생법관·평생검사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정년 전 퇴직해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년 전에 불가피하게 퇴임할 경우 변호사 개업 심사를 강화해 예외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 놓았다. 무료 법률상담, 국선변호 사건 등 경우에는 개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개정안이 판·검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관예우 폐해를 차단하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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