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충주 모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 학교 교사에 의해 이날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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