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금품을 받고 해군에 로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안모 전 중장(65)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작전사령관을 지낸 안 전 중장은 전역 후 1990년대 ‘율곡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았던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씨(76)가 운영하는 ‘유비엠텍’ 고문으로 지냈다. 안 전 중장은 정씨의 무기중개 사업에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해군의 긍정적 평가가 담긴 서한을 받아내려고 관계자들에게 로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중장은 로비 대가로 정씨로부터 1억7656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군에서 쌓은 인맥과 친분관계를 범행에 이용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 추징금 1억7656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다른 육군 예비역 장성들도 비슷한 형태의 취업을 해 위법한 일을 한다는 인식이 적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7656만원으로 감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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