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나서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고로쇠 채취·유통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고로쇠 채취 조합장 김모씨 등 전국에 있는 고로쇠 수액 채취·유통업자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산림청으로부터 조합이나 마을 대표자 이름으로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고로쇠 채취 허가를 받아 고로쇠 133만ℓ(시가 22억6천만원 상당)를 채취해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채취한 고로쇠를 저수통에 저장해 살균처리하고 이를 1.5ℓ와 1.8ℓ 통에 넣어 판매하면서 최소 기재사항인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은 "매년 봄철 전국에서 채취되어 유통되는 고로쇠 수액은 실온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로쇠 수액은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 없이 유통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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