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이철 전 코레일 사장(68)의 부인 김모(64)씨 등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 상대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김씨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2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과거사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본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소멸시효를 최장3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앞서 이 전 사장 등 피해자들은 2010년 10월과 이듬해 8월 각각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부가 불온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기소한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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