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 딸 교수채용 비리 의혹 '무혐의' 판단 유지
검찰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김 전 대표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을 위해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출석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자 지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지만, 재항고도 지난달 18일 기각됐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검찰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김 전 대표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을 위해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출석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자 지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지만, 재항고도 지난달 18일 기각됐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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