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대표 P씨는 자사 핵심 기술이 담긴 스마트 웨어러블 장치 위탁 제조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 우려됐다. 고민하던 끝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법무담당관들은 ‘비밀유지계약서’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조언을 했고, 이에 따라 핵심 기술을 지킬 수 있었다.
또 다른 벤처기업 대표 H씨도 자사가 개발한 휴대전화 결제기술(핀테크)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이 기술이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의 최소자본금 규제 대상이었던 것. 이 같은 통보를 받고 H씨는 창업 무산 위기에 처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H씨와 함께 신기술을 지키면서 규제를 피할 방법을 모색했고,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규제를 피했다.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간 모두 1892건의 법률상담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식재산 보호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275건의 법률상담을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률지원이 법에 문외한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실효가 있다고 보고 더 많은 지원 방침을 마련했다.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나 법무담당관의 무료 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전문적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03개 기업 대상으로 시행 중인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는 올 상반기까지 200여 개 기업으로 확대 예정이다.
김현웅 장관(57·사법연수원 16기)은 29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담당관과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위험을 사전 예방하겠다”며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지검장 안상돈) 등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 받거나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창조경제 법률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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