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에 세워지는 건물도 인접한 주거지역의 일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경북 구미시에 20층 높이로 재건축 중인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이웃 A아파트와 맞닿은 두 개 동에 대해 11층을 초과한 신축공사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해당 아파트는 당분간 총 189세대를 짓지 못하게 됐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분양된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A아파트에 상당한 정도의 일조 방해가 발생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단지 내 일조권은 용이하게 확보했음에도, A 아파트와 인접한 동들의 층을 낮추거나 공공용지를 사이에 배치해 A 아파트에 대한 일조 방해를 피하려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4층 높이의 구미시 A 아파트 주민들은 남쪽으로 맞닿은 5층 아파트 단지가 20층으로 재건축 하려 하자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웃한 A 아파트 동의 총 세대 중 절반 정도가 낮 시간 일조량이 ‘최소 6시간51분’에서 ‘1시간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주거지역에 있는 A 아파트와 달리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속해 있었다.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 등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공장을 수용하는 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과 달리 주거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구미시는 2011년 준공업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했고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는 17층에서 20층으로 높아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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