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최덕규 씨(66) 자택과 사무실 등을 6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씨 선거를 도왔던 농협대 교수 이 모씨와 지역 농협 조합장 출신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둘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두 사람은 올해 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63)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최 후보 이름으로 보내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김씨의 행위가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지시·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최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최 후보가 김 회장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결선 투표일인 1월 12일 오후 투표 직전 불법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올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이변이 일어났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진행된 2차 투표에서 1차 투표 2위였던 호남 기반의 김 회장이 수도권 출신 이성희 후보(67)를 눌렀다.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쳤던 경남 기반 최 후보가 김 회장을 지지했던 게 결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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