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원혜영 의원은 인구 50만 도시가 독자적으로 도시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립·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원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도시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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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립·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원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도시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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