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 때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에 대해 손석희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를 받았던 손 사장과 JTBC 공동대표이사, 보도총괄자, 취재 부국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JTBC 법인과 선거방송팀장이었던 김 모 씨, 팀원 이 모 씨 등에 대해서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모두 나간 뒤 인용 보도하라는 지시에도 미리 결과를 내보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0808@mbn.co.kr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를 받았던 손 사장과 JTBC 공동대표이사, 보도총괄자, 취재 부국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JTBC 법인과 선거방송팀장이었던 김 모 씨, 팀원 이 모 씨 등에 대해서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모두 나간 뒤 인용 보도하라는 지시에도 미리 결과를 내보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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