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과 숟가락, 젓가락, 물수건 등 위생용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일회용 종이컵과 위생 물수건을 각각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 관리품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일회용 종이컵과 위생 물수건을 각각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 관리품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