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객의 갑질'로 우울증이 생긴 감정 노동자들은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나 판매원, 승무원 등은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나 판매원, 승무원 등은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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