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60)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확보해 방송에 인용한 혐의(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손 사장을 이날 오전 9시부터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JTBC는 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방송 3사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예측조사결과를 내보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단순히 인용보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몰래 빼내 자사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하고 보도했다며 JTBC 측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7월 손 사장과 JTBC 관계자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법원은 JTBC의 지상파 공동출구조사 무단 사용 책임을 인정하고 총 12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JTBC는 이날 ‘손 사장의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JTBC 측은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타 매개체를 통해 유포되고 있었고, JTBC가 이를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바 없었다”며 “JTBC는 당일 지상파 방송들이 발표한 내용을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인용보도 했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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