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밀수꾼을 선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마약 밀수의 특수성을 감안해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중국에서 세 차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가 바지선에 타고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범행을 실행했다”며 “이후 검찰수사관이 바지선 내 이씨 근처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곧바로 그를 체포했으므로 이는 현행범 체포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6월1일 필로폰 밀수 첩보를 입수해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 입항한 바지선을 수색했다. 선상에서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숨겨둔 필로폰 6.1㎏도 찾아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는 0.03g씩 20만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2심은 이씨가 2011년 필로폰을 100g씩 두 번 들여온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2014년 6.1㎏ 밀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를 체포한 것은 위법으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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