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운전기사 폭행·폭언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사용자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김 전 명예회장에 대한 운전기사 폭행 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김 전 회장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기사 폭행이 있기 전 몽고식품 주식을 모두 처분한 상태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창원지청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해 만약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지 않고 형량이 이보다 낮을 수 있다. 또 창원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김현승 몽고식품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8건)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창원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하거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3건도 적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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