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문제가 결국 내년으로 결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시작된 제33회 정례회에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현행 조례가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하교 시간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시작된 제33회 정례회에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현행 조례가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하교 시간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