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몰다 택시 승객이 연 뒷문에 충돌해 다친 40대 남성이 1억2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택시 뒷문에 부딪혀 만성 통증이 생긴 오토바이 운전자 이 모씨(49)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2억7810만원 손해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연합회가 이씨에게 1억26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사고는 택시 운행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연합회가 이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심한 교통체증으로 택시가 정차 중이었던 만큼 이씨가 승객 하차 가능성을 유의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며 택시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인도와 차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택시 승객이 내리려고 연 택시 뒷문에 부딪혀 왼쪽 발목과 발꿈치 인대, 아킬레스건 등을 다쳤다. 사고 후 이씨는 극심한 통증과 부종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게 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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