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사사건건 충돌, 설연휴 이후 격화될 듯…'전교조 옥죄기'도 가속 전망
새해 들어 교육부와 일선에서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교조 문제 '첩첩산중'
전교조 징계 등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설 연휴가 끝난 뒤 격화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각 교육청에 내렸습니다.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28일까지 징계를 한 교육청은 교육감의 성향에 관계없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그 밖의 교육감들도 섣불리 먼저 징계에 나서기보다는 다른 교육청의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감들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감 17명을 한꺼번에 형사고발 하기는 교육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되도록 교육감들을 설득해 명령에 따르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재차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만큼 결국 교육부는 형사고발로 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형사고발 여부 등 후속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각 교육청에 전교조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교육부도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 반환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달 22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를 전원 복귀시키라고 통보했지만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전교조는 엄연한 교원단체로 단체협약은 못해도 정책 협의는 가능하다"면서 무상지원하던 사무실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노조전임자 9명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 역시 교육부가 요구한 후속조치 중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와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 갈등도 해결 기미 없어
누리과정 문제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여전히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근본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설 연휴 시작 직전에 모든 교육청이 일부라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면서 유치원 '보육대란'은 간신히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설 연휴 이후에는 어린이집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집 원아 1인당 운영비 9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이 돈으로 월급을 충당하는 보조교사들의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교사가 해고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국가의 책임이며 돈이 없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교육부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담아 내려 보낸 만큼 교육감들이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0개 지역 교육감들이 요구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도 일축했습니다.
특히 교육감들이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타협책 마련이 더욱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새해 들어 교육부와 일선에서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교조 문제 '첩첩산중'
전교조 징계 등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설 연휴가 끝난 뒤 격화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각 교육청에 내렸습니다.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28일까지 징계를 한 교육청은 교육감의 성향에 관계없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그 밖의 교육감들도 섣불리 먼저 징계에 나서기보다는 다른 교육청의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감들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감 17명을 한꺼번에 형사고발 하기는 교육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되도록 교육감들을 설득해 명령에 따르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재차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만큼 결국 교육부는 형사고발로 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형사고발 여부 등 후속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각 교육청에 전교조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교육부도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 반환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달 22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를 전원 복귀시키라고 통보했지만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전교조는 엄연한 교원단체로 단체협약은 못해도 정책 협의는 가능하다"면서 무상지원하던 사무실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노조전임자 9명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 역시 교육부가 요구한 후속조치 중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와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 갈등도 해결 기미 없어
누리과정 문제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여전히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근본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설 연휴 시작 직전에 모든 교육청이 일부라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면서 유치원 '보육대란'은 간신히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설 연휴 이후에는 어린이집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집 원아 1인당 운영비 9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이 돈으로 월급을 충당하는 보조교사들의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교사가 해고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국가의 책임이며 돈이 없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교육부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담아 내려 보낸 만큼 교육감들이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0개 지역 교육감들이 요구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도 일축했습니다.
특히 교육감들이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타협책 마련이 더욱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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