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유기 사건' 오늘 현장검증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인 부모가 21일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 현장에서 3년여 전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합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학대피해로 숨진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가 함께 살던 경기도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이날 오전 현장검증을 합니다.
경찰은 현재 구속돼 유치 중인 이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경찰서를 출발해 현장검증 장소 4곳을 차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먼저 2012년 11월 7∼9일 B씨가 아들을 때려 사망하자 시신을 훼손하고 집 냉동실에 보관한 부천의 전 주거지에서 범행 장면을 재연합니다.
B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훼손한 시신은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었다"며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C씨가 아들의 나머지 시신을 버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현장검증을 합니다.
마지막 현장검증 장소는 이달 15일 B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3년 넘게 냉동실에 보관하던 아들 시신을 잠시 옮긴 인천 친구 집입니다.
당시 시신은 검은색 가방에 담겨 있었고, A씨 지인은 "이삿짐이라고 해 받아 안방에 뒀는데 시신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아버지 B씨는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C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입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동안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미서는 형사소송법상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10일)이 임박함에 따라 22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아버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인 부모가 21일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 현장에서 3년여 전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합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학대피해로 숨진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가 함께 살던 경기도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이날 오전 현장검증을 합니다.
경찰은 현재 구속돼 유치 중인 이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경찰서를 출발해 현장검증 장소 4곳을 차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먼저 2012년 11월 7∼9일 B씨가 아들을 때려 사망하자 시신을 훼손하고 집 냉동실에 보관한 부천의 전 주거지에서 범행 장면을 재연합니다.
B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훼손한 시신은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었다"며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C씨가 아들의 나머지 시신을 버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현장검증을 합니다.
마지막 현장검증 장소는 이달 15일 B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3년 넘게 냉동실에 보관하던 아들 시신을 잠시 옮긴 인천 친구 집입니다.
당시 시신은 검은색 가방에 담겨 있었고, A씨 지인은 "이삿짐이라고 해 받아 안방에 뒀는데 시신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아버지 B씨는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C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입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동안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미서는 형사소송법상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10일)이 임박함에 따라 22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아버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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