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가 유 군수의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유 군수는 곧바로 당선무효 처리됐습니다.
유 군수는 당적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상대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고 당적문제가 해결됐다며 이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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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가 유 군수의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유 군수는 곧바로 당선무효 처리됐습니다.
유 군수는 당적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상대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고 당적문제가 해결됐다며 이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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