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지갑을 한 시민이 한 경찰 지구대에 맡겼으나 소속 경찰관이 지갑속 돈을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말 한 시민이 길가에서 주운 지갑이라며 경남 거제시 모 지구대에 맡겼다. 이후 해당 지구대 소속 A경위는 근무 교대를 할 때 다른 직원으로부터 현금 41만9000원이 든 지갑을 넘겨 받았다.
그러나 두달 뒤인 12월 중순 지갑을 잃어버린 주인이 지구대를 찾아왔고 보관함에 있던 지갑을 찾았다. 그러나 지갑속에 현금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경찰은 지구대 내부 CCTV를 확인해 12월 초 A 경위가 유실물 보관함에서 어떤 물건을 꺼낸 뒤 봉투에 담아 지구대 뒷문으로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A 경위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같은 달 말에는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감찰조사에서는 돈을 가져간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직처리를 보류하고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측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의 경우 24시간 안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경찰서로 넘겨야 하지만 A 경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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