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산재 지정의료기관 563곳을 조사한 결과 99% 가량인 555개 병·의원이 진료비 등을 허위 또는 과잉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실사대상 130개 기관 모두가 통원환자를 입원환자로 기재하거나 외출과 외박 중에도 식대와 입원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허위 또는 과잉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 허위와 부정, 과잉 청구된 금액은 2005년 26억원, 2006년 33억원, 올해는 8월말 현재 20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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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실사대상 130개 기관 모두가 통원환자를 입원환자로 기재하거나 외출과 외박 중에도 식대와 입원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허위 또는 과잉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 허위와 부정, 과잉 청구된 금액은 2005년 26억원, 2006년 33억원, 올해는 8월말 현재 20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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