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이모씨’ ‘군 교도소 폭행’ ‘징역3년’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동료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 병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모욕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이 병장과 공범 3명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말 공범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윤일병, 아직 정신 못차렸다” “교도소에서도 폭행을 하다니” “징역 3년, 또 다른 피해자 나오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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