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부산지검은 알선수재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적용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5년 11월 알고 지내던 J씨로부터 명목상 전세자금으로 8천만원과 2천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이 건설업자 김상진 씨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의 만남을 주선해 놓고도 해당 장소에 없었다는 거짓 공증서를 만드는 등 증거 조작을 시도해 영장에 첨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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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알선수재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적용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5년 11월 알고 지내던 J씨로부터 명목상 전세자금으로 8천만원과 2천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이 건설업자 김상진 씨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의 만남을 주선해 놓고도 해당 장소에 없었다는 거짓 공증서를 만드는 등 증거 조작을 시도해 영장에 첨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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