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페인트 중 일부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제품으로 고시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환경마크를 받은 페인트 중 12종이 다중이용 시설 내 실내 사용을 금지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건설화학공업의 KCI워터락등 3개 제품과 삼화페인트공업의 본코트상도AC형 투명 페인트 등 4개 제품, 동일화학공업의 네오광텍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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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환경마크를 받은 페인트 중 12종이 다중이용 시설 내 실내 사용을 금지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건설화학공업의 KCI워터락등 3개 제품과 삼화페인트공업의 본코트상도AC형 투명 페인트 등 4개 제품, 동일화학공업의 네오광텍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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